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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도 철새 보호 위해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 추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4월 17일까지 신청...철새와 서식지 보전에 앞장,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
고강희기자. 김형근편집위원

 

 

신안군, 흑산도 철새 보호 위해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 추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4월 17일까지 신청...철새와 서식지 보전에 앞장,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

 

 

신안군은 철새 주요 이동경로이자 중간기착지인 흑산면 일대 도서지역에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마을 활성화,  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

 

▲ 신안군이 흑산도를 경유하는 철새 보호를 위해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조(서숙)가 재배중인 흑산도 경작지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흑산도 철새서식지 먹이공급 사업지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흑산면(면장 최명남)과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봄, 가을 도서지역을 찾는 철새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철새와 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흑산도 마을의 휴경지에 조(서숙)와 수수를 재배하여 수확물의 50%를 가을철 흑산권역을 통과하는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가을철에 50%를 수확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 철새 이동시기에 부족한 먹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 조성사업은 철새와 주민에게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철새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휴경지에 철새 먹이를 재배하여 마을에 활기가 돌고 철새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 소득 증가에도 기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흑산 철새박물관에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6월부터 경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 서식지 먹이활동주인  멧새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 편집국

 

▲ 신안군 흑산도 상라산의 상라정에서 바라 본 어머니 품같은 포구형의 흑산도 항구     ©김기백 제공

흑산면 주민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득한 주민은 1가구 당 1필지, 약 1,000㎡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안군 세계유산과 관계자는 “청정지역인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매년 다양한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중요한 철새 중간기착지다” 면서  “지속적으로 신안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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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03 [09:03]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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