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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 |||||||
망목규격 위반 중국어선 나포 등 불법 중국어선 총 70척 나포, 담보금 45억여원 징수 | |||||||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망목규격 위반 중국어선 나포 등 불법 중국어선 총 70척 나포, 담보금 45억여원 징수
서해어업관리단이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서해어업관리단은 14일 오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5km(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03km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불법그물을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한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현재 한중 어업협정상 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서 중국 유망어선은 50mm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해단 나포건수 총 70척 중 유망어선의 망목위반 나포는 21척에 이른다.
최근 중국 유망어선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조기를 잡기 위해 서해남부 우리수역에서 그물코가 작은 촘촘한 유망어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최근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서해상 조기어장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유망어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7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45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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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6 [09:59]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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