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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어선 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강욱기자

서해어업관리단,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서해어업관리단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홍보 리플릿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는 어선 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7.12.19)에 따라 어선법 위반행위 단속이 어업관리단 직무범위에 포함되었고,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위해 4월 한달 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어선 승선조사 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4월 한달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5월 부터는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하기 위해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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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10:21]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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