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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 인공어초는 연안에 설치해야 | |||||||
어획량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 낚시 관광객 유치,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 | |||||||
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 '인공어초는 연안에 설치해야 한다' 어획량 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 낚시 관광객 유치,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
[오피니언] 2019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거주비율이 50%가 넘었으며 누구나 다 명품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
최근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편리한 공간배치, 편안한 실내공간, 안락한 주거환경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렇듯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바다 속에서도 이러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물고기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 인공어초 사업이다.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또는 세라믹 등으로 만든 것을 바다 속에 투하함으로써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는 1개당 가로 4.2m, 세로 3.32m, 높이 2.14m, 무게 9.11ton에 이른다.
1회 20여개를 투하하여 이 구조물에 해조류가 부착하여 번식하면 그 곳에 어류들이 숨어 살거나 산란장이 된다. 이는 금지된 끌그물어법으로부터 치어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수산자원의 생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족을 보호하는 이중효과가 있다.
인공어초를 설치하면 어획량이 평균 2~3배가 증가하며 13년경과 시 투자비 전액 회수, 30년경과 시 투자비의 약 16배 순익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1980년 이후에는 바다환경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다. 이는 물고기 뿐 아니라 패류에 맞는 인공어초, 해조류에 맞는 인공어초 등 각기 환경에 맞는 시설을 투입하여 황폐화된 바다를 나무가 우거진 숲처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설치된 인공어초 어장은 바다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조성해주므로 먹이사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 어장보다 어류의 서식밀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안의 경우 다양한 어종 감소 등 자원의 감소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인공어초 사업은 대부분 연안이 아닌 먼 바다 수심이 깊은 곳에 많이 설치하곤 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먼 바다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연안에 설치하여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즉, 연안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함으로써 조개류 등의 서식지와 물고기 등의 산란장소 제공으로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 공급거점기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안지역은 사계절 내내 우리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바다낚시 및 요트․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레포츠 활동이나 스킨스쿠버 등 해중 레저활동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국민취미 1위인 등산 인구를 추월해 어느덧 1천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한 방송 프로그램인 ‘도시어부’에서도 바다낚시 묘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낚시 인구를 전남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많이 잡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연안에 인공어초를 투입하여 주위로 물고기들이 모이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수면에서 해저가 보일 정도의 청정해역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체험 관광 어장’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어초가 시설된 해역에 돌돔, 전복 등 해산물이 풍부한 어장으로 조성되면 국내 스킨스쿠버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체험 확대를 위한 친수문화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요트, 카약,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교실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안 인공어초 설치로 물고기와 조개류 등에게는 새로운 아파트와 같이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어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 청정 해역에는 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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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8 [17:01]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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