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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일부 민자유치사업 수십배 시세차익 챙겨
부동산 투기 노린 기획부동산업자 농간 지적
편집국
 
 전남 신안군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다이아몬드 코스트 실버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애초부터 부동산 투기를 노린 기획부동산 업자의 농간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당초 투자에 나선 업체가 사들였던 조성예정 부지 땅값이 실거래가보다 무려 30배이상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진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3년 11월26일 목포시 상동 D투자개발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 비금·안좌·자은면 등에 1천300억원을 들여 70만평 규모의 다이아몬드 코스트 실버휴양타운 조성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D회사는 실버휴양타운 조성을 명분으로 비금면 구림·지당리, 자은면 유각·백산리 등 개인 소유 임야 수십만평을 현지 주민들로부터 2만∼3만원씩에 사들인 후 전국 외지인들에게 15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D회사는 민간투자를 위해 이들 지역 임야 총 4만1천300평을 100평에서 300평까지 분할등기 방식으로 나눠 신안군이 관내 14개 읍·면 전체 602.33㎢ 면적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선정하기 이틀 전 전국의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비싸게 되판 것.




더욱이 D회사가 신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실버운조성사업으로 사들인 임야 대부분은 보안림 지역으로,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도 군은 D개발과 투자협약을 해줘 처음부터 기획부동산 업자의 농간에 속아 막대한 이익만 안겨 주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수천만원의 향응접대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투자자를 대신해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업자가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실버휴양타운 조성과 관련 잡음이 일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신안군은 최근 서울 부산 경기 등 땅 매입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남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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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26 [16:03]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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