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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전남도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개정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참새, 까치, 족제비,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확대 근거 마련...농가소득 보전 및 도민 안전 강화

-최미숙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피해자 구제와 주민 보호 사회안전망 한층 강화 기대”
김동완기자

 

최미숙 전남도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개정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참새, 까치, 족제비,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확대 근거 마련...농가소득 보전 및 도민 안전 강화

-최미숙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피해자 구제와 주민 보호 사회안전망 한층 강화 기대” 

 

 

 

▲ 최미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신안군 도초도 출신 최미숙 전남도의원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안 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신안군 등 고령인구가 많은 도서와 농촌지역에서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되었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도민과 농업인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제명을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획단’이라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인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참새, 까치뿐만 아니라 족제비, 너구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동일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미숙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자 구제와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 최초 여성도의원인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월 30일, ‘제15회 광주 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 의정대상’에서 보건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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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0 [11:14]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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