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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전남도의원, 간접흡연 피해 막을 금연구역 확대 근거 마련
- 13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흡연은 간접흡연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등 야기할 위험
이동민기자

 

최미숙 전남도의원, 간접흡연 피해 막을 금연구역 확대 근거 마련

 

-13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흡연은 간접흡연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등 야기할 위험

 

 

▲ 최미숙 전남도의원이 5월 13일 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최미숙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금연구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숙 의원은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휴양공간이나 화재 취약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미숙 도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으로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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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16 [17:26]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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