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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직원 육아 부담 해소 혁신적 근무제도 선보여 | |||||||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육아시간 확대 및 근무 시간 유연화 등 혁신적 근무제도 도입 -섬 지역 근무 직원들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등 육아 부담 완화 | |||||||
신안군, 직원 육아 부담 해소 혁신적 근무제도 선보여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육아시간 확대 및 근무 시간 유연화 등 혁신적 근무제도 도입 -섬 지역 근무 직원들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등 육아 부담 완화
신안군은 지난 18일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 시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하여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하도록 배려했다.
특히 열악한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격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 중인 여직원 90여 명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 마음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임신 중 힘들거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아이의 등원과 등교 후 다급한 출근으로 자신의 아침을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과의 매번 반복되는 이별에 가슴 아픈 눈물 사연 등을 여과 없이 말하는 등 개선책을 건의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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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6 [07:42]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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