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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지역 상품권 60만 원 지급 | |||||||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자 대상, 3~4월 지역 상품권으로 60만 원 지급 | |||||||
신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지역 상품권 60만 원 지급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자 대상, 3~4월 지역 상품권으로 60만 원 지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지지난해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2023년에 1만 907명에게 6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검증 후 결정하여 3~4월 중 60만 원 전액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061-240-8372)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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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5 [17:03]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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