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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국토외곽 먼섬 정의 신설 및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흑산도 등 먼섬의 가치를 고려해 특별한 지원 이뤄져야 ”
김형근편집위원

 

 

서삼석 의원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국토외곽 먼섬 정의 신설 및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흑산도 등 먼섬의 가치를 고려해 특별한 지원 이뤄져야 ”

 

 

▲ 서삼석의원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앞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재석의원 199 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 가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유인도의 무인도 전환 추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 도로 한정하고 있다.

 

▲ 전남 신안군 흑산도 전경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이로 인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일부 법에 의해 섬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제정안에는 ‘국토외곽 먼섬’ 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토 최서남단 흑산면 가거도 섬등반도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 · 공급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흑산도 등 먼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 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양식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3 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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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0 [17:42]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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