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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전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 조건부 찬성”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도형사무총장, 전라남도 강하천 지원조례 전국 최초 제정으로 강하천 보전 앞장선 것 높이 평가 -주민과 물관리 시민사회 단체의 위원 구성율 50% 이상 제시
강윤옥 대표기자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전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 조건부 찬성”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도형사무총장, 전라남도 강하천 지원조례 전국 최초 제정으로 강하천 보전 앞장선 것 높이 평가

-주민과 물관리 시민사회 단체의 위원 구성율 50% 이상 제시

 

 

▲ 전남도청 , 전남도의회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2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는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제시했다.

 

지난 3일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는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에 찬성여부에 대해 제5조 주민참여물관리 협의회와 제6조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물었다.

 

제5조 주민참여 물관리협의회 수행을 위해 활동 내용 4개항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제10조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과 제12조 협력 구축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10조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에서 행정적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 12조 협력구축에서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물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협의회에 역할을 부여한 거버넌스 틀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2조 2항에 물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집약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6조 협의회 구성에서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이며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물환경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살려 주민과 물관리 시민사회 단체의 위원 구성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성에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고 못박은 부분에 대해서 2명으로 확대하고 행정과 민간이 각각 1명씩 맡아 지속가능한 물관리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도형사무총장은 “전라남도의 강하천 지원조례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이를 통한 강하천 보전에 앞장선 것에 높이 평가한다” 면서 “물관리 조례도 주민과 함께하는 조례와 정책, 실행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 새로운 물관리 거버넌스의 모범적 모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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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5 [13:41]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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