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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새농민회 선정 농업 발전 최우수 국회의원 최초 수상
서삼석 의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 21대 국회 최초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보장 대책 마련 앞장
강아람기자

 

 

서삼석의원, 새농민회 선정 농업 발전 최우수 국회의원 최초 수상 

 

서삼석 의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 21대 국회 최초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보장 대책 마련 앞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좌측)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6일 (사)한국새농민회중앙회(이하 새농민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2022년도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시상 목적과 상의 제정 취지에 대해 새농민회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국회 농정활동을 농업인의 경제적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 발굴과 농업인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으로는 ▲대표발의 법률안, 공동발의 법률안 등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의원 ▲상임위활동,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도개선 등 농업 현안 해결에 앞장선 국회의원 ▲농업·농촌발전 예산확보, 성실성, 활동상황, 정책적 대안 제시, 농정이해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서삼석국회의원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최초로 제정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인구감소 문제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 하여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또한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가장 먼저 발의하는 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보장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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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17 [09:28]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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