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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양곡관리법은 쌀산업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속 국회 통과” 촉구
-시장격리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통과시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분석은 비용 과다 추산...정면 반박 -1조원으로 쌀 산업 붕괴 막을 수 있다면 매우 저렴한 비용, 쌀 자급률 하락(104.7% → 92.8%)...생산량 확대 시급
정대영.문영일기자

 

서삼석의원, “양곡관리법은 쌀산업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속 국회 통과 촉구

 

 

-시장격리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통과시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분석은 비용 과다 추산...정면 반박

-1조원으로 쌀 산업 붕괴 막을 수 있다면 매우 저렴한 비용, 쌀 자급률 하락(104.7% → 92.8%)...생산량 확대 시급

 

 

 

▲ 2022 신안군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서삼석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14일 연구분석 결과를 두고 이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증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농경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략 무기와 비견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식량작물 중 오직 쌀만이 90%대 자급률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쌀 자급률 마저 하락 추세여서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대폭 하락했다.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쌀 생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사료용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0.2%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각각 10.2%, 3.2%에 불과하다.

 

쌀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과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수요가 생산을 각각 9만7,000톤, 1만2,000톤 초과했었다.

 

현재 진행형인 관측이래 50년만의 남부지방 대가뭄 사태가 모내기 철인 내년 5,6월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해 국내 식량 기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주장했는데 *2022년 기준 약 8조 8천억 규모에 상당하는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는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376만4천톤(2022년 쌀생산량) x 233만5,000원(12/5일 기준 톤당 산지쌀값) = 8조7,888억원*

 

서삼석 의원은 “국재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약 1개월분 40만톤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권고 물량 80만톤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근시일 내에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서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경연의 분석은 잘못된 쌀 생산량 증가 가정과 해외원조 변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1조 303억원이라는 양곡관리법 통과 비용 조차 과대 추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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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20 [20:13]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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