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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 농산물 농약 잔류기준 강화...기준 준수 당부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강화
최용주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 농산물 농약 잔류기준 강화...기준 준수 당부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강화

 

 

 

허용기준 미 설정된 농약 사용 0.01ppm이하 일률기준 적용시 부적합률 크게 증가 우려...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철저 당부

올해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농약잔류기준 강화돼 이미 시행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최문호. 이하 농관원)는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올해
11일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농가들은 작목 재배시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 Codex 소분류 최저 해당 성분의 최저

*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당해품목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은 일류기준(0.01ppm) 적용(식약처)


 

2017년도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12종이 검출(14)되었고, 이 중 9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2016년에는 부적합 발생이 없었으나 2017년에는 4건으로 크게 증가 되었다.

 

또한 참다래는 40종의 농약이 총 305회 검출된 것 중에 19(23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이 18건 발생되어 201611건에서 크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부적합율이 크게 증가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농약잔류기준 강화(PLS) 시행 이후 미설정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장 최문호소장은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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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5 [18:04]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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