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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신안군 개인정보 유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국당 김태성 후보측·신안군청 공무원 등 전남도 경찰청 고발 | |||||||
| -신안군 기본소득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해당 개인정보의 선거운동 활용 의혹, 후보자 비방성 문자 발송 의혹 등 포함 -전입자와 기본소득 신청자 중심 연락 집중, 경찰 수사 결과 관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물론 선거 공정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란 지적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선거 원칙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강력 촉구 -신안군 전입자에게 여론조사 응답 독려하는 내용과 상대 후보 관련 기사 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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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안군 개인정보 유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국당 김태성 후보측·신안군청 공무원 등 전남도 경찰청 고발
-신안군 기본소득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해당 개인정보의 선거운동 활용 의혹, 후보자 비방성 문자 발송 의혹 등 포함 -전입자와 기본소득 신청자 중심 연락 집중, 경찰 수사 결과 관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물론 선거 공정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란 지적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선거 원칙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강력 촉구 -신안군 전입자에게 여론조사 응답 독려하는 내용과 상대 후보 관련 기사 링크 포함 문자 발송, 전화 발신자는 김태성 후보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신안군청 공무원과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 측을 상대로 26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이후 신안군으로 전입한 주민들 가운데 기본소득 신청 이후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었음에도 김태성 후보 측으로부터 문자 발송과 전화 연락이 반복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믽주당 전남도당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군 전입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내용과 상대 후보 관련 기사 링크가 포함됐고, 전화 발신자는 김태성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전입자와 기본소득 신청자를 중심으로 연락이 집중됐다는 정황은, 연락처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대목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란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는 행정정보 관리 체계와 선거운동의 적법성을 동시에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복지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선거운동의 도구로 변질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는 개인정보를 동원해 치르는 경쟁이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며 제공한 정보가 선거운동 연락망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만으로도, 군민의 불안과 행정 불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복합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고발장에는 신안군 기본소득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해당 개인정보의 선거운동 활용 의혹, 후보자 비방성 문자 발송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고발은 주민 정보가 선거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강문주.이동민기자] [공지] 지난 2006년부터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영광뉴스(신안신문)과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도청, 전남도의회. 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비롯 각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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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6/05/27 [12:41]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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