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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신안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
|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폐농약병, 폐비닐 등) 관리 영농기록 작성 등 중점 점검 -직불금 100% 받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 모두 실천, 2년 연속 동일 준수사항 위반시 감액률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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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폐농약병, 폐비닐 등) 관리 영농기록 작성 등 중점 점검 -직불금 100% 받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 모두 실천, 2년 연속 동일 준수사항 위반시 감액률 2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목포·신안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한편,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정찬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은 “올해 공익직불제 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준수사항 이행 편의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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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07/04 [14:20]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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