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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에너지, 영광군 수상 태양광 조건부 허가 논란...불법 횡행 적반하장 | |||||||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기존시설물 철거 완료후 착공 전 제출 명시, 미이행 막무가내 -S에너지 “영광군에서 허가 내줬다. 문제시 손해 배상 청구..” 적반하장 -영광군 “불법 사안에 대한 심각성 느껴, 면밀히 법률적 검토 후 행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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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에너지, 영광군 수상 태양광 조건부 허가 논란...불법 횡행 적반하장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기존시설물 철거 완료후 착공 전 제출 명시, 미이행 막무가내 -S에너지 “영광군에서 허가 내줬다. 문제시 손해 배상 청구..” 적반하장 -영광군 “불법 사안에 대한 심각성 느껴, 면밀히 법률적 검토 후 행정 조치”
전남 영광군 백수읍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불법이 횡행했으나 발전사업자는 문제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를 감독해야 할 영광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22일 ㈜S에너지는 백수읍 하사리 지선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영광군으로부터 받은데 이어 6월 29일 해당 업체에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다.
당시 영광군은 사업의 승인을 허가하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완전 철거 완료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영광군이 제시한 모든 규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영광군 지역신문인 뉴데이앤포커스(대표 구자영)가 지난 4월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영광군이 발송한 허가관리 공문과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시설물 철거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착공에 이은 발전사업 준공까지 완료해 현재 정상가동중이다.
2022년 6월 29일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공문을 보면 조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실제 착공일을 영광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일 전까지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의무이행보증금을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증권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며 조건부 허가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르면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이행시 착공 및 준공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6월 29일 영광군은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완료를 해야 착공 및 준공을 허가 한다’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현재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내 불법 가설건축물 3개 동이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음에도 발전시설 허가와 준공을 내준 영광군 업무 담당자는 이와 관련 “영광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일축한 반면 “영광군 감사팀은 ”본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면서 면밀한 검토 후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이 자문을 의뢰한 내용에는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으나 자문 내용을 무시하고 허가한 사안에 대해 영광군은 “지금은 자문 변호사가 퇴직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에너지 관계자는 “영광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준공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체가 손해가 생길 시, 영광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취소 및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란 여론이다. [공지] 최고 2 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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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8 [07:18]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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