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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기여금 2,500억 원 조성 | |||||||
|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 8개사와 주민수용성 확보 위한 기여금 조성 업무협약 체결 -무분별한 현금 보상은 주민 간 갈등 초래,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부담 가중 등 혼란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합리적인 보상과 공공주도 민원 처리 통해 전국 자치단체 시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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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기여금 2,500억 원 조성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 8개사와 주민수용성 확보 위한 기여금 조성 업무협약 체결 -무분별한 현금 보상은 주민 간 갈등 초래,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부담 가중 등 혼란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합리적인 보상과 공공주도 민원 처리 통해 전국 자치단체 시범사례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주도 하에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 주도 민원 처리 지원 ▲기여금 규모 및 조성 시기 ▲지역업체 도급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와 갈등, 그리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매몰 비용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유화 기금 조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 조성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무분별한 현금 보상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과 공공주도 민원 처리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의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된 기여금은 발전사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주도 민원 처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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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01/03 [00:01]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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