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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7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1대 국회부터 5년 연속 농어업인 대상 여론조사 실시,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정부 농정 인식 전환 촉구

-국민 안전 및 국정 과제 등 정책 운영 실태 점검..“민생·현안 문제 등 제도적 개선 위해 노력”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 활용 수입산 실태 지적, 휴게소 운영 CJ프레시웨이·코오롱·SPC 등 주요 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추가 출연 약속
박경우.

 

서삼석의원, 7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1대 국회부터 5년 연속 농어업인 대상 여론조사 실시,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정부 농정 인식 전환 촉구

-국민 안전 및 국정 과제 등 정책 운영 실태 점검..“민생·현안 문제 등 제도적 개선 위해 노력”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 활용 수입산 실태 지적, 휴게소 운영 CJ프레시웨이·코오롱·SPC 등 주요 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추가 출연 약속

 

 

 

▲ 서삼석의원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국감을 앞두고 진행했던 농·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2024년까지 5년 연속 실시해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활용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의 민심을 담은 대안 마련 및 인식 전환에 힘쓸 것을 정부에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질의도 진행됐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할 장비가 없는 실태를 지적하며, 선적 전 배터리를 점검하는 BMS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거 의지가 없는 농식품부의 자세를 꼬집으며, 사전·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에 활용되는 수입산 실태 지적에 농수산물의 국내산 비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재계약할 때, 국내산 농수산물을 활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소를 운영하는 CJ프레시웨이·코오롱·SPC 등 주요 기업은 농어촌상생기금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정과제에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며,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담았는데 제대로 되고있는 게 맞냐며 절망의 농업현장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추궁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어촌 소득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약속했지만, 공감 못 하는 어민·어촌·어업 정책에 어촌생활 만족도와 정부 정책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며 부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 폐지에 따른 통일 대비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 의원만의 특별한 감사 방식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재점검은 1회성 지적이 아닌 끝까지 다시 챙기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수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조기 교체 약속,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농약의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돼지등급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삼석 의원은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 원동력은 지역민과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라는 약속이 있어 가능했다” 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안 문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과 정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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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7 [14:36]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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