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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경수사관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연루 의혹...기소의견 검찰송치? | |||||||
-흑산도 주민 A씨, 목포해경 수사관과 신안군 수산과 직원 등 대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무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 -무려 10년간 양식 시설 설치하지 않았으나 면허 연장되자 민원 제기...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양식산업 발전법 제 27조 1항 1호에 의거 면허취소 -신안군 수산당국, 어촌계와 행사계약하지 않은 무허가 어촌계장 등이 정상적인 계약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신안군 자체 단속 대상서 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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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경수사관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연루 의혹...기소의견 검찰송치?
-흑산도 주민 A씨, 목포해경 수사관과 신안군 수산과 직원 등 대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무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 -무려 10년간 양식 시설 설치하지 않았으나 면허 연장되자 민원 제기...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양식산업 발전법 제 27조 1항 1호에 의거 면허취소 -신안군 수산당국, 어촌계와 행사계약하지 않은 무허가 어촌계장 등이 정상적인 계약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신안군 자체 단속 대상서 빼주는 불법행위 자행 -어촌계 회의록과 어장이용계획 서류 위조해 신안군에 제출... 관할 행정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도 제공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목포해경 수사관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3일 신안군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발생했던 신안군 흑산면 관내 어촌계 양식어민간 수산업법 위반(임대차 금지)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흑산도 주민 A씨가 목포해경 수사관과 신안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무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함에 따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가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돌고 있다.
또한 신안군 수산당국은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하지도 않은 무허가 어촌계장 등이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신안군 자체 단속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불법행위가 자행한 바 있다.
지난 20020년 3월 신안군 수산당국이 작성한 신안군 곤촌 가두리(어류,패류) 양식시설 행사계약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하지도 않은 무허가 어민 B씨와 어촌계장 C씨 등이 정상적인 행사계약으로 각각 양식장 825평씩 점유해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신안군 자체 불법어업 단속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흑산도 무허가 어민 A씨를 비롯 B씨와 어촌계장 C씨 등은 면허지를 벗어난 곤촌마을 북동향 방향 지선 약 1.5ha를 관계 당국 묵인하에 불법 점유한 채 약 10여년간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해왔었다.
신안군 수산당국의 묵인과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라 불법이 횡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어촌계장 C씨 등은 불법 무면허 양식업자 포함 소수의 어촌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촌계 회의록과 어장이용계획 서류를 위조해 신안군에 제출했고 관할 행정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게도 제공케 했다.
이 사건과 관련 2020년 6월 비리 어촌계원 10여명은 신안군 수산과 직원이 고발을 사주하고 수사관은 청탁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해경에 수사 중단 및 수사관교체 조치를 촉구했으나 해양경찰청은 청탁수사로 수사가 중단된 사례가 없다며 권익위에 판단유보를 요청하는 사태도 있었다.
즉 신안군 수산과 직원이 어민 고발을 사주하고 목포해경 수사관이 청탁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것이다.
흑산면 주민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신안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곤촌마을 패류면허 11475호의 경우 협수로를 끼고 있는 장도와 마주하고 있어 유속이 빠르고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인해 양식업을 할 수 없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곤촌어촌계는 군을 기망하여 면허를 취득했다며 허가 취소 촉구 등 민원을 제기했다.
곤촌마을 패류 면허 11475호의 면허지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불법가두리 400칸은 양식이 불가능한 지역에 면허를 득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무려 10년간이나 이 지점에 양식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연장된 이유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양식산업 발전법 제 27조 1항 1호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흑산면 곤촌 어촌계가 10년간 가두리 양식장 400칸(5m*5m)을 무면허로 시설하여 양식해왔으나 지난 2019년 단행된 신안군 일제단속에 단 한건도 고발되거나 강제집행 등 행정처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행정당국과 어민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곤촌어촌계의 이 패류양식장은 5ha(1만 5천평)에 이르는데 전복양식장으로 전환해 사용시 동일면적에서 가로 2.2m* 세로 2.2m 규격 양식장 1,600칸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 수산당국은 지난 20020년 3월 신안군 곤촌 가두리(어류,패류) 양식시설 행사계약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하지도 않은 무허가 어민 B씨와 어촌계장 C씨 등이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결과 단속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이처럼 수차례 신안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최근까지도 신안군 수산당국은 동 지역에 불법 면허지가 있는지 몰랐다. 향후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5ha(1만 5천평)불법 시설 등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곤촌어촌계를 제외한 흑산면의 다른 지역 양식장들은 이미 적발돼 철거되거나 고발 등 가혹한 조치가 행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흑산도 곤촌어촌계와 비리어촌계간 양식장 복합, 패류 양식면허 분쟁으로 촉발됐는데 특정인 봐주기 행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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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3 [19:05]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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