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원이 의원 “사장님 울리는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갑질 시정해야”
-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배민스토어·오픈리스트 광고·배민1플러스 약관 문제 지적

- 거래 문제발생 시 배민의 면책조항 및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 일방통보 등 개선해야

-기존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의 노출 여부 선택, 변경 후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가
조국일 편집위원장

 

 김원이 의원 “사장님 울리는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갑질 시정해야”

 

 

-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배민스토어·오픈리스트 광고·배민1플러스 약관 문제 지적

- 거래 문제발생 시 배민의 면책조항 및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 일방통보 등 개선해야

-기존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의 노출 여부 선택, 변경 후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가

 

 

[

▲ 김원이 의원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⑮

지난 8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배민의 행태, 눈에 안 보이는 갑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약관과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및 공정위와 불공정 약관문제에 대한 적극 논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동네상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면책갑질’이다” 고 비판했다. 


<자료1>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24년 8월 8일 시행)  [제8조] 회사의 책임 등

4. 회사(배민)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거래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판매자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자료 : 배달의민족  <자료2> 약관법상 면책조항의 금지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자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한, 김 의원은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최근 변경했는데, 변경 전에는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변경 후에는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자료3> 배달의민족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2024년 6월 21일 시행) [제22조] 광고서비스의 제공

 ① 오픈리스트 광고 서비스에 가입한 광고주는 오픈리스트 및 추가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각각 가게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시행)[제22조] 광고서비스의 제공

 ①오픈리스트에 대한 가게의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배민)에 있습니다.노출 여부는 회사가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료 : 배달의민족 


이어서 김 의원은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어플 내 가게의 노출순서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데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공지만 하면 시행할 수 있게 했다”고 꼬집었다. 

어플 내 가게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줘 가게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있을 시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4>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24년 6월 21일 시행) [제7조] 가게 노출

 ① 회사(배민)는 어플리케이션 내 가게의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노출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어플리케이션 내 노출되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 기상상황, 가용 배송기사 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노출정보 및 배달권역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내 가게의 노출영역을 추가하거나 UI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배민)는 본 항에 따른 조정 및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배달의민족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문제 등은 모두 약관에서 기인한다. 중기부는 피상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를 상생협의체 및 공정위와 논의하여 시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톡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4/10/09 [12:10]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위로
최근 인기기사
공지사항
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프로필 및 공약 등 이메일 접수
신안군 타르제거 자원봉사 호소
신안신문 창간 기념식(4월 27일)
읍면별 리포터 모집/ 수습.경력기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