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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입장 밝혀 | ||||||||
-광주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이 민간공항 이전 조건 될 수 없어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가 책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 ||||||||
서삼석의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입장 밝혀
-광주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이 민간공항 이전 조건 될 수 없어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가 책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15일 서삼석의원은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이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다. 광주군공항 이전이 민간공항 이전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광주군공항이 무안으로 옮겨온다고 소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은 무안 발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대도시의 편의를 위해 농산어촌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민주당 정신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 군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중요 국가 전략시설이다.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면서 “ 특정 소수, 광역지자체장 주도로의 무안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해법이 될 수 없다.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군공항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오른 군공항 특별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었음에도 군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찬성을 할 수 없었다. 국가 책임도 분명하지 않고 종전지역 주민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에 따라 반대하였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은 “ 저는 다시 한번 군민의 선택을 받아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면서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써 명백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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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5 [14:10]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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