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생태/환경 > | ||||||||
신안군, 정주여건 개선과 갯벌보호 위해 신규축사 허가 사실상 금지 | ||||||||||||||
-가축사육제한구역 100% 육박, 사실상 축사 신규 설치 어려워...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갯벌 보호 위해 최선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국립 세계유산보전원 건립, 신안 갯벌 국가해양정원 지정 등 다양한 사업 발굴하여 국고 건의 | ||||||||||||||
신안군, 정주여건 개선과 갯벌보호 위해 신규축사 허가 사실상 금지
-가축사육제한구역 100% 육박, 사실상 축사 신규 설치 어려워...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갯벌 보호 위해 최선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국립 세계유산보전원 건립, 신안 갯벌 국가해양정원 지정 등 다양한 사업 발굴하여 국고 건의
신안군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삶의 터전인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해왔고 현재 제한구역은 100%에 육박해 향후 사실상 신규 축사설치는 어려워졌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주변이 온통 갯벌인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 면적은 11만 ha(3억3천275만평)에 이른다.
신안군 축사 신규 허가는 지난 2021년 18건, 2022년 7건을 마지막으로 허가가 없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일부 볼멘소리도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의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는 이어나가고,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신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경주해 나가고 있다.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국립 세계유산보전원 건립, 신안 갯벌 국가해양정원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국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 그 일환이다.
고경남 세계유산과장은 “앞으로도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전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구독료는 법인통장으로 선납해주시고 신문사 대표 핸드폰(01062371004)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단 개인구독은 제외함.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
||||||||||||||
|
||||||||||||||
|
||||||||||||||
기사입력: 2024/01/31 [11:18]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