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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실련, 금융실명법 위반 목포상공회의소 이한철회장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 | ||||||||
검찰, 이한철 회장 금융실명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 -이 회장 지시로 통장 개설 직원들 2명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 기소 | ||||||||
목포경실련, 금융실명법 위반 목포상공회의소 이한철회장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
-검찰, 이한철 회장 금융실명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 -이 회장 지시로 통장 개설 직원들 2명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 기소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검찰은 최근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겸 태원여객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인데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회장 지시로 통장 개설 직원들 2명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견은 목포문화연대 정태관대표의 간단한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 이어 김은화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한철 회장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하 회견문과 함께 이한철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첨부했다.
목포경실련 등은 “이한철회장의 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드러났으므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 회장의 위법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후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인데 이한철 회장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 준 2명의 직원들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드러난 것 외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고 강조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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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6 [17:17]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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