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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추석 전 2023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4억 1,200만원 지급 | |||||||||||
| 2023년 5월 3일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 2,060명에게 4억1,200만원 지급, 상반기 대비 대상자 91명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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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추석 전 2023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4억 1,200만원 지급
2023년 5월 3일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 2,060명에게 4억1,200만원 지급, 상반기 대비 대상자 91명 증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아동수당’을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했다.
지난 2023년 5월 3일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상․하반기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대상자가 91명 증가하여 총 2,060명이 혜택을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신안군 전체 아이들에게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햇빛아동수당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면서 “햇빛아동수당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 인구 정책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 이사장은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10월 중으로 계획하였으나,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석 전에 햇빛아동수당 지급 완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면서 “앞으로도 신안의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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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3/09/26 [15:44]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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