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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근해통발과 보령 연안어업인 갈등해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근해통발과 충남 연안어업인의 조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갈등 해소...상호 어구보호 양해각서 체결, 부설위치 공유로 양 업종 간 자발적인 어구 중첩 최소화 공감대 이끌어
김형근기자

 

서해어업관리단, 근해통발과 보령 연안어업인 갈등해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근해통발과 충남 연안어업인의 조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갈등 해소...상호 어구보호  양해각서 체결,  부설위치 공유로 양 업종 간 자발적인 어구 중첩 최소화 공감대 이끌어

 

 

 

 

▲ 서해어업관리단, 근해통발과 보령 연안어업인 갈등해소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10월 16일 근해통발과 충남 연안어업인의 조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어구보호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과장 황혜영)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꽃게 어획량은 ‘23년 9,185톤이고, 전국 꽃게 생산량의 33.8%(27,150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21.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하다.


* 전국 꽃게 어획량: (‘19) 12,306톤 (’20) 15,417톤 (‘21) 19,715톤 (’22) 21,809톤 (23) 27,150톤

* 충남 꽃게 어획량: (‘19)  3,501톤 (’20)  5,027톤 (‘21)  5,680톤 (’22)  7,260톤 (23)  9,185톤


그간 근해통발과 충남 연안어업은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며 어구가 얽히거나 유실되는 등 갈등이 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7차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상호 어구부설 위치를 알리고 어구 피해 최소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상태 보령 연안어업인 연합회장은 “가을철 매년 꽃게 자원을 두고 조업구역 중첩으로 어구피해가 있었는데 양해각서 체결로 올 가을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 10월에 출범해 현재까지 15건을 조정 성사하였으며, 올해는 2건의 조정을 성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박천일 단장은 “이번 어업조정은 두 단체의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되었다.  올 가을은 갈등없이 가을철 꽃게 조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의 현장점검과 어업조정 활동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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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7 [14:15]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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