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군수직 유지 문제없어
-박우량 신안군수측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즉각 상고 방침, 상고시 대법원 확정시까지 직위 상실않고 군수 직무 수행

-대법원 상고시 통상 2년여에 걸친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불가능,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박군수 체제 군정 운영 가능성 커

편집국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군수직 유지 문제없어

 

-박우량 신안군수측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즉각 상고 방침, 상고시 대법원 확정시까지 직위 상실않고 군수 직무 수행

-대법원 상고시 통상 2년여에 걸친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불가능,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박군수 체제 군정 운영 가능성 커 

 

 

 

▲ 광주고등법원 청사(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6일  2시 오후   광주지방법원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상고하면 직위를 잃지 않고 차후 대법원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공판에서 박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었는데 "신안은 작은 섬으로 만들어진 특수지역이기에 기간제 공무원을 구하기 힘들고  지원자도  없어  특정 채용을 진행한 것"이란 주장을 폈다.

 

감찰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일부의 경우  채용을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 형이 낮아졌다.

 

박군수는 지난 2022년 5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직원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당선자는 형사사건과 관련 금고형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으며,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다.

 

한편 박우량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통상 2년여에 걸친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불가능함에 따라 10월 재보선도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 즈음까지 적어도 신안군은 박군수 체제로 군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톡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4/09/06 [14:50]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최근 인기기사
공지사항
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프로필 및 공약 등 이메일 접수
신안군 타르제거 자원봉사 호소
신안신문 창간 기념식(4월 27일)
읍면별 리포터 모집/ 수습.경력기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