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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
주민의 해상풍력 홍보활동 등에 지원... 정부 “그린뉴딜” 분위기 조성 | |||||||
이번 조례는 신안군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향유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견인하고자, 주민 스스로가 해상풍력 정책 참여를 위해 설명회, 서명 활동, 견학 등의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신안군은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교우위 지역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향유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다.
특히, 해상풍력은 낮은 수심과 질 좋은 풍황의 최고 입지여건으로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8.2GW가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로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해상풍력 촉진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외부이익단체 개입의 효과적인 대처,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지역에 추진 중인 8.2GW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안해상풍력이 완료되면 기업유치 40개, 새로운 일자리 약 12만개가 만들어지고 서남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며 “개발이익 공유에 따른 연간 3천여억원의 새로운 지역주민 소득도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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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4 [15:28]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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