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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진상규명 시급"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의원 88명 발의...발포 명령권자, 헬기 기관총 난사 등 밝혀져야 | |||||||||||||
윤소하의원,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로 역사적 단죄돼야
1980년 5월, 광주시민과 전쟁을 준비했던 신군부, 당시 전두환 군부는 국민을 몰살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유혈 진압했던 것으로 드러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29일 정의당 윤소하의원(비례/목포)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는 실체적 진실을 모두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의원측이 밝힌 당시 인구 60만 도시, 광주의 시위 진압을 위해 신군부가 준비했던 군장비 현황을 보년 80년 5월 19일 당시 신군부가 준비한 실탄과 각종무기는 실탄 130만발, 수류탄 4,900여발, TNT 450파운드, 전차와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대전차 로켓탄인 66mm 로우 74발, 대인 지뢰인 클레이모어 180개, 20mm 벌컨포 1,500발이다.
이 가운데 실탄은 무려 51만2,626발이 사용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윤의원은 "이미 밝혀진 전투기의 무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신군부가 시위 진압이 아닌 사실상 전쟁 준비를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37년 만에 해제된 미 국방정보국 문서대로 광주 시민을 말살해야 할 베트콩으로 본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지난 7월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88인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8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51만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으며 헬기 사격도 했다는 군 기록문서가 처음 발견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작성한 ‘광주사태 시 계엄군 실탄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은 당시 51만2,626발의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
광주 시민을 말살해야 할 베트콩으로 취급, 무차별 살상무기 사용 유혈 진압
국군 기무사령부에 보관돼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계엄군은 M16 소총 외에도 기관총과 수류탄, 헬기 기관총 실탄 등 최소한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관총 실탄은 1만759발을 사용했고, 살상 범위가 넓은 수류탄 사용된 수류탄은 194발이 사용됐고 실탄 및 수류탄의 80%는 특전사(공수부대)에서 사용했는데 공수부대는 M16 소총 외에 중화기인 기관총 2종류를 동원했다.
M60 기관총 4925발, CAL50 기관총 2253발을 소모했고 전차·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1회용 대전차로켓탄인 ‘66㎜ 로우’ 50발을 실제로 쐈고, TNT 폭약도 1,200㎏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윤소하의원은 "5·18 민중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의원은 "5·18 민중항쟁의 실체적 진실,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천만 관객을 넘었다. 도대체 왜 우리 국민에게 군인이 그토록 잔인하게 총칼을 휘둘렀는지,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은 모두에게 분노와 의문을 동시에 던져 주었다"고 말했다.
발포 명령권자, 금남로 전일빌딩 흔적 헬기 기관총 난사, 518 당시 폭탄 장착 전투기 출격 대기 증언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 산적
그는 "지난 21일 1980년 6월 미국 국방정보국의 2급 비밀문서가 37년 만에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문서에는 ‘한국인에게 공개 금지’ 라고 되어 있고, 당시 신군부의 잔혹함에 대해 분석해 놓았다" 면서 문서의 내용엔 당시 신군부의 실세인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 모두 베트남전에서 실전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광주시민을 마치 베트남전의 베트콩처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아직도 무장공비설이나 5.18민중항쟁을 부정하는 전두환 회고록 등이 버젓이 나오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5.18민중항쟁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일이다" 면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밝히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실체적 진실을 모두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이번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5·18 진상조사를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등 5월단체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월 항쟁 당시 헬기 사격과 공대지 미사일 장착 전투기 공습 대기 보도에 대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면서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권과 기소권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한 점 남김없이 그 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5·18민주화운동은 95년 5·18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전직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등 92명이 내란·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벌받기까지 전 국민의 염원이 모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으로 이어졌으나 최종 발포 명령권자, 헬기 기관총 난사 규명 등 진실규명과 역사적 단죄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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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0 [00:01]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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