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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 인권유린 적발시 제조업 허가 취소
천일염전과 양식장 등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편집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권단체 등도 참여

 
최근 이른바 염전노예 파문이 일고 있는 신안군에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적발시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키로 하는 등 재발방지 등에 안감힘이다.
 
신안군은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천일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신안군은 천일염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신안신문 편집국
이번 교육은 28(금) 신의초등학교 강당에서 신의면과 장산면 천일염생산자 242명을 대상으로 목포경찰서와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전남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근로자 채용방법’(근로계약서 작성), ‘인권침해 예방 요령’, ‘기타 생산자 주의사항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흑산면을 제외한 지도읍 등 13개읍면 천일염생산자와 양식장 운영자 등 854명은 3월말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2차 읍면 순회교육은 농한기철(6~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합동 지도단속 정례화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폭행, 감금,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면 1회 적발시 6개월 소금생산 정지, 2회 적발 시에는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등 「염전 종사자 고용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신고 전화번호를 모를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유린 신고 전화번호 스티커 3,000매를 제작해  염전창고, 버스 정류장, 선착장 등 다중 집합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신안군은  신의중학교 체육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의면 유관기관단체장, 천일염 생산자, 주민 등 300여명이 모여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천일염 생산 종사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결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을 절대하지 않고,  종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즉시 신고하며, 종사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아끼며  인권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과 지도단속으로 인권침해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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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28 [09:30]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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