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지방항만청 정문앞에서 "한정면허 계정 철폐" 집회에 참석중인 권오연 신안군의원(좌측),정광호 신안군의원(우측) © 신안신문 | | 신안과 완도 섬 주민들 300여명이 23일 목포지방항만청 정문에서 일반 여객선사의 배만 채워주는 현실성 없는 한정면허 제도 개선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안.완도 섬주민은 해상교통이 편리해야 육지와의 내왕을 자유롭게 하여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가 있지만, 불평등한 법적 제도적 여객사업면허 조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고 독점노선 업자의 새로운 시설투자 왜면 고객편의 무시 등이 빈번하고 있다.
또한, 농협 카페리선을 차량 없이는 조합원도 탈 수 없는 기막힌 일이 신안과 완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조합원 소유 차량과 그 운전자, 동승자만 승선이 가능하도록 한정한 해운법(한정면허) 때문이다 지난 19일 신안 도초농협과 완도 노화농협에 따르면 "농협 카페리선은 화물차량과 운전자, 화주, 농·수협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동승자로 한정한다'는 해운법 시행 규칙에 묶여 조합원도 차량이 없으면 승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정면허를 받고 운항 중인 농협 카페리선은 신안 4척, 완도 1척 등 모두 5척으로, 관련기관이 일반 여객선사의 반발로 사람과 차량 탑승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내준 것이다. 1997년에는 차량 당 2명이 탈 수 있는데 최대 32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가 2002년 최대 인원을 105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운전자와 화주, 조합원 승용차로 사업 범위를 변경해 조합원도 배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주민은 물론 조합원도 편리한 농협 선박 대신 장시간 대기하면서 일반 여객선을 타고 다녀야 하며 외부 관광객 차량은 선박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어 기존 선박을 오랜 시간 기다려 지루한 여행을 하는 실정이다. 목포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카페리선은 크고 빠른데도 불구하고 제약된 규정으로 조합원들마저 승선에 어려움이 있고 관광객 수송에도 불만이 많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정면허는 전국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범위가 완화되면 일반선사의 수익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참다못한 주민들은 농협과 함께 해운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내는 한편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시작으로 24~25일 서울 국회의사당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상경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신안신문 계열 자회사=SBC-tv 서남방송신문(http://snnews.co.kr 주간), 신안신문(주간), 영암뉴스(http://yanews.co.kr),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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