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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장성군수, 여론조사 지지 요청...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고발
-3월 들어 2차례 가족 등 동원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통해 ‘여론조사시 김한종 선택’ 취지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혐의

-지인 대상 문자발송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 형태...선거용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사용 정황

-김한종 군수, 2월 5일 본인 휴대전화 번호 이용해 여론조사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사실도 드러나
선거취재단

김한종 장성군수, 여론조사 지지 요청...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고발

 

 

-3월 들어 2차례 가족 등 동원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통해 ‘여론조사시 김한종 선택’ 취지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혐의

-지인 대상 문자발송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 형태...선거용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사용 정황

-김한종 군수,  2월 5일 본인 휴대전화 번호 이용해 여론조사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사실도  드러나 

-'성장 장성론' 출판기념회시 12·3 내란  옹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축하영상 상영 구설수 등 잦은 논란

 

 

 

▲ 김한종 장성군수  © 폭로닷컴 편집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종 군수가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가지 동원해  여론조사 지지 요청 문자 발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에 따르면  “2026년 2월 25일 발신번호 010-6443-2317을 이용해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여론조사에 김한종을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성격이 명확한 문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또 “2026년 3월 5일에도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하는 지지 요청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해당 문자에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김한종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정 후보 지지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3일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는 “가족이 대신 보낸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발인은 “문자 발송자가 김한종 군수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족을 통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고발인은 또 “김 군수가 앞서 2월 5일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로서 문자 선거운동의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문자 발송이 특정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된 형태라는 점에서 선거용 연락처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은 “일반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규모의 연락처로 판단되며 선거 관련 조직이나 캠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김 군수가 문자 발송 과정에 직접 관여했거나 이를 사전에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제86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과 관련해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김한종 가족 등이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 지지 문자  © 폭로닷컴 편집국


특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제254조) 및 부정선거운동(제255조)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측 핵심 관계자나 가족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가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용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종  장성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장성군민회관에서 개최한 자신의 저서  '성장 장성론' 출판기념회에서 12·3 내란을 적극 옹호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축하영상을 상영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는 또한 과거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 사진이 올라온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 비난을 받는 등  잦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선거취재단:강윤옥 대표기자, 조국일 편집위원장, 이강욱 편집위원. 이자홍.이동민.강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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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1 [11:13]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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