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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천변 도로 부지 등 민간 임대 특혜 논란, 군민 불편 가중 | |||||||
| -천변 노른자위 유명 카페 부지 인접 공간에 컨테이너 형태 시설물 설치 운영중,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납부 중 -군민들 “공공 도로를 개인에게 임대해 관광객과 군민 불편 가중하는 결정 이해 어렵다”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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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천변 도로 부지 등 민간 임대 특혜 논란, 군민 불편 가중
-천변 노른자위 유명 카페 부지 인접 공간에 컨테이너 형태 시설물 설치 운영중,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납부 중 -군민들 “공공 도로를 개인에게 임대해 관광객과 군민 불편 가중하는 결정 이해 어렵다” 반응
문제가 된 부지는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진 천변 주차장 인근 유명카페로 함평 비빔밥 전문상가가 인접한 함평읍 기각리 258-00 외 1필지로, 총면적 238㎡(약 72평) 규모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도로부지와 구거부지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 통행과 배수 기능을 전제로 관리돼야 하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20년 4월 민간 업체(A업체)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뒤 2025년 다시 재계약됐다.
현재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용 목적은 주차장 및 가설컨테이너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임대 이후 해당 부지와 인접 공간에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물이 설치돼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해당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인 상태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임대 허가의 적법성과 관리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로부지와 구거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사적 사용이나 영업 목적 활용에 대한 허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군민들 사이에서는 “도로는 누구나 이용해야 할 공공시설인데, 이를 개인에게 임대했다는 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복돼 왔는데, 왜 특정 업체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군민 박모 씨는 “이 사안은 일반적인 행정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도로와 구거 같은 공공재산을 민간 영업 편의를 위해 장기간 임대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군청 부서는 임대 계약은 특정 부서 소관이라는 입장을, 다른 부서는 불법 시설이나 하천·구거 관련 사안은 별도 관리 대상이라는 설명을 내놓는 등, 사안 전반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재산 임대, 불법 건축물 관리, 하천·구거 점용 관리가 각각 다른 행정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면, 그만큼 군이 더 종합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대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가 일치하는지, 불법 상태가 확인됐을 경우 계약 유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함평군은 도로·구거부지를 민간에 임대한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 불법 시설 및 용도 외 사용 의혹에 대한 점검 결과, 부서 간 관리 책임 체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유재산의 공공성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지]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과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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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6/02/08 [20:49]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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