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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군수직 상실...박홍률 목포시장도 당선무효
-박 군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대법 선고확정으로 군수직 상실, 피선거권 제한

박홍률 목포시장도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없어 내년 선거 출마 가능

-김대인 부군수,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수 권한대행 체제 가동...목포는 이상진 부시장 체제로 운영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군수직 상실...박홍률 목포시장도 당선무효

 

-박 군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대법 선고확정으로 군수직 상실, 피선거권  제한

박홍률 목포시장도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없어 내년 선거 출마 가능

-김대인 부군수,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수 권한대행 체제 가동...목포는 이상진 부시장 체제로 운영

 

 

 

▲  사진 좌측부터 박우량 신안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윤병태 나주시장 순/ 이 사진은 본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박우량군수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27일 오전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관심사인 박홍률 목포시장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징검다리 5선  등정을 노리고 있는데   직원 채용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지난해 7월 6일   광주지방법원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대법원의  직위상실형 선고로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김대인 부군수에 의한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정이 운영 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신안군수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자천타천  증도 출신 김문수도의원, 지도 김혁성 전 신안군의회의장, 도초 박석배 전 aT 감사, 압해 이상주 신안군의회의장, 안좌 정광호 전 전남도의원  도초 최미숙 도의원과 함께  임자도 출신 김태성 전 11 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소장) 등이 거론된다.

 

안좌 출신 정연선 전 도의원의 민주당 복당과 출마 여부도 주목되며, 지도  임흥빈 전 도의원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며,  고길호 전 신안군수도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시 무소속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력의 고봉기씨는  조국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부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백원만원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홍률 목포시장도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다만  당일 같이 직위를 상실해 일정기간 입후보가 불가능한  박우량 신안군수와 달리 박 시장의 경우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을 뿐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아 내년 선거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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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7 [09:19]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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