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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태양광발전사, 당국 묵인속 사업장폐기물 무단 방치 등 원성
-신안군 당국 무관심 속 올바로 시스템(환경부) 미등록후 사업장폐기물 자체 무단 처리 의혹도 불거져

-환경당국과 신의면 묵인 속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 많은 폐장판 등 수십여톤 방치 원성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 처리시설 외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등 처리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
폭로닷컴 편집국

 

신안군  태양광발전사, 당국 묵인속 사업장폐기물 무단 방치 등 원성 

 

 

-신안군 당국 무관심 속 올바로 시스템(환경부) 미등록후 사업장폐기물 자체 무단 처리 의혹도 불거져

-환경당국과  신의면  묵인 속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 많은  폐장판 등 수십여톤 방치 원성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 처리시설 외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등 처리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

 

 

▲ 신안군 태양광발전사, 당국 묵인속 사업장 폐기물 무단 방치 등 원성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신안군 신의면 국도변  사업장 사업짱 폐기물 무단 방치 사진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신안군 관내 염전을 태양광발전소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기물들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국도변에 사실상 무단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등  민원을 사고 있다.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신의도의 경우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염전을 용도변경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전격 진행하고 있는데 소금 저장창고 등 염전 시설물과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닥재로 사용한  폐장판 등을 철거해 반출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신의면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S사의 경우 지난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천톤의 폐기물을 육지로 반출했으나 한국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해 이력 추적 등 정상처리하지 않고  상당량을 미등록상태에서 일부 무단 반출하거나 타일과 합판 등은 자체 처리하는 불법이 행해졌다.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염전을 매입하거나 20년 장기임대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단 반출  논란에 이어  폐장판 등 사업장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도로변에 방치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이 사업장폐기물에서 흘러나온 발암물질을 함유한 폐수 등이  농수로와 해수 유입구를 통해 인근 농경지와  염전으로 다시 유입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으나 제대로 된 단속마저 이뤄지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약 10만여평의 염전을 개발했으며, 올해 추가로 16만여평의 염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신의면과 신안군 환경당국의 무관심과 봐주기식 미온적인 행정 속에 환경호르몬 유해성 논란이 큰 폐장판 등 사업장폐기물 수십여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 사업장 폐기물 무단방치 등 민원 관련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업체 관련자와 군 당국은 확인 전화마저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4일 본지는 업체측 관계자에게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향후 처리 계획 등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17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염전 바닥에 깔린 폐장판 등 염전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호르몬 위해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군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교체했으나 기존 장판 위에 덧입히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염전 철거과정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을 태양광발전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금 저장창고와 각종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  시군에 허가받은 업체의 수거차량을 동원 반출하는 등 적법 처리해야 한다.

 

염전 폐기물은 염전 바닥에 깔린 염화비닐장판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호르몬 위해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다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불용분, 모래(사분), 깨진 타일조각, 녹물, 오염된 썩은 뻘물, 저기 모터와 전선, 소형 폐 디젤엔진 등 각종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

 

신안군은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염전 환경 개선을 위해 10여년간  폐슬레이트, 폐장판, 폐콘크리트, 폐목재, 부직포,  폐타일, 생활 쓰레기 등의 폐기물들을  적법 처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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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7 [17:02]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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