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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 무단 반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 | |||||||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 처리시설 외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 -폐기물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후 자체 처리하거나 심지어 무단 매립하는 사례도 발생 -염전 시설 철거와 폐기물 처리시 지역 환경회사 등과 일괄계약으로 진행...저가 도급으로 인한 처리지연, 불법 소각과 매립 등 민원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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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 무단 반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 처리시설 외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 -폐기물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후 자체 처리하거나 심지어 무단 매립하는 사례도 발생 -염전 시설 철거와 폐기물 처리시 지역 환경회사 등과 일괄계약으로 진행...저가 도급으로 인한 처리지연, 불법 소각과 매립 등 민원 야기
신안군 관내 염전을 태양광발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기물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무단 반출하는 사례도 있어 건설폐기물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 최대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에서 대기업들이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기존 소금 저장창고 등 염전 시설물을 비롯 폐자재, 폐장판 등 철거하는 작업이 임자도를 필두로 지도읍, 비금도, 신의도 등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1만m2(3천평) 이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용역사를 통해 그에 따른 환경 위해요소 방지 등 개발행위 진행 전 검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신안군에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수질, 생태계 영향,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정식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염전을 태양광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금 저장창고와 각종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선 시군에 허가받은 업체의 수거차량을 동원 반출하는 등 적법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는 각종 부산물들을 정상적으로 반출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체 무단 반출 처리하거나 심지어 불법 매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 올바로 시스템 등록 등 절차를 무시하고 저가 발주를 통해 불법 처리를 부추기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염전 시설 철거와 폐기물 운반과 처리 등을 지역 환경회사 등과 일괄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저가 도급으로 인한 처리 지연, 불법 소각과 매립 등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다.
신안군의 경우 그동안 발전사업과 별개로 염전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 폐장판, 폐콘크리트, 폐목재, 부직포, 생활 쓰레기 등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적법 처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불법 소각과 매립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이 같이 발암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농수로와 해수 유입구를 통해 염전 인근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염전 폐기물은 염전 바닥에 깔린 염화비닐장판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호르몬 위해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다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불용분, 모래(사분), 깨진 타일조각, 녹물, 오염된 썩은 뻘물, 저기 모터와 전선, 소형 폐 디젤엔진 등 각종 유해물질이 섞여 있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절히 반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에서 고농도 염수와 유류분을 간직한 염전 내 폐목재의 경우 처리업체로 반출되지 않고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적치한 후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특정폐기물 등 처리는 배출자(사업자 등)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정식으로 위탁해 처리업체, 지자체,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수량, 성상 등을 등록하고 운송 관리에 이은 소각 등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적법 업체를 통해 재생골재 등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폐장판 등 염전 폐기물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 재활용 불가능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소각처리 불가능 시 최종처분업(매립)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초기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 상태에서 반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정식처리해 반출했다. 향후 주민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성실 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목재 등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환경업체를 통해서 반출 처리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 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높다” 면서 “현행법은 재활용을 전제로 하지만 폐장판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등은 각종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무단 처리하면 안된다. 업체측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 67조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된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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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03/04 [16:56]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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