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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거수기 전락 비난...건설사업 등 부당개입 원성 | |||||||
-일부 의원들이 건설업 등 사업을 차명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운영하면서 하도급 알선 등 부당개입 말썽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의 지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 시급 여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나 받아 처먹는 개새끼가 되어선 안될 것...주민 주문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감독 의무 저버리고 이권 개입과 직권남용 등 갑질과 경거망동 일삼아...지방의회 해체 등 무용론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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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거수기 전락 비난...건설사업 등 부당개입 원성
-일부 의원들이 건설업 등 사업을 차명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운영하면서 하도급 알선 등 부당개입 말썽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의 지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 시급 여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나 받아 처먹는 개새끼가 되어선 안될 것...주민 주문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감독 의무 저버리고 이권 개입과 직권남용 등 갑질과 경거망동 일삼아...지방의회 해체 등 무용론 제기
개들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다?
국어사전을 보면 거수기 [擧手機]는 손을 드는 기계라는 뜻으로,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일당독식이란 환경속에서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마다하지 않고 게걸스레 챙기는 개 같은 처지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있다.
목포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건설업 등 사업을 차명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운영하면서 하도급 알선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말썽을 빚고 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12조와 지방자치법 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해당 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 교체 등의 방법으로 지인에게 임시로 경영권을 맡겨 운영하면서 공사와 물품 수의계약은 물론 하도급에도 부당개입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섬 지역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특정인을 내세워 불법 하도급을 하도록 알선한 후 뇌물성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부실공사마저 부추기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타 지역까지 문어발식 공사 하도급 불법개입으로 동종업계는 물론 공무원들마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자와 의원간 편의 제공과 결탁 등 짬짜미로 인해 민원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부실시공까지 이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시도의회 등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집행부 견제와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하지만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감시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권 개입과 직권남용 등 갑질과 경거망동을 일삼아 지방의회 해체가 화두에 오르는 등 의회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의를 지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나 받아 먹는 개새끼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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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4 [16:12]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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