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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내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약속 실현해야”..정부 의지 실종
-24년 민간 여객선 119대로 21년에 비해 16대 감소, 23년 여객선 미기항 섬 253곳으로 21년보다 1곳 늘어나 -23년 여객선 이용객 1,326만명으로 21년에 비해 16% 상승, 공영제 도입 위한 「해운법」개정안도 재발의..“섬에 거주 이유로 교통기본권 침해 받아선 안돼”
강윤옥 대표기자

 

서삼석의원,“ 내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약속 실현해야”..정부 의지 실종

 

-24년 민간 여객선 119대로 21년에 비해 16대 감소, 23년 여객선 미기항 섬 253곳으로 21년보다 1곳 늘어나  

-23년 여객선 이용객 1,326만명으로 21년에 비해 16% 상승, 공영제 도입 위한 「해운법」개정안도 재발의..“섬에 거주 이유로 교통기본권 침해 받아선 안돼” 

 

 

 

▲ 서삼석의원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21년 137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5%인 253곳으로 2년 전인 ’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면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운법」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의원이 재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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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7:24]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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