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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경찰서-노동청 참여 천일염 생산자 순회 교육
신안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 추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 인권침해 예방 등
신인석.이동민기자

 

신안군, 신안경찰서-노동청 참여 천일염 생산자 순회 교육

 

신안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 추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 인권침해 예방 등

 

 

▲ 각 읍·면 권역별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교육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에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한 천일염 생산 시기준수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순회 교육이 행해졌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천일염 생산 시기(매년 3. 28.~10. 15.) 준수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1일  하의·신의·장산면을 시작으로, 2월 27일까지 총 4회 권역별 순회 교육으로 시행했으며,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의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34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특히 신안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등 생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 사항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 신안군 관내 염전 사진(사진 제공=신안군)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신안군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8년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염전 근로자와 군 팀장급 공무원의 ‘1:1 전담 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신안의 이미지 개선과 신안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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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9 [11:21]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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