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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경찰서-노동청 참여 천일염 생산자 순회 교육 | ||||||||
신안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 추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 인권침해 예방 등 | ||||||||
신안군, 신안경찰서-노동청 참여 천일염 생산자 순회 교육
신안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 추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 인권침해 예방 등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천일염 생산 시기(매년 3. 28.~10. 15.) 준수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1일 하의·신의·장산면을 시작으로, 2월 27일까지 총 4회 권역별 순회 교육으로 시행했으며,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의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34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특히 신안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등 생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 사항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신안군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8년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염전 근로자와 군 팀장급 공무원의 ‘1:1 전담 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신안의 이미지 개선과 신안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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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9 [11:21]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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