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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 큰 기여 | |||||||
-소병철의원 면담 이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 방문, 법률안 통과 당위성 알리는 등 노력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 삭제 | |||||||
박우량 신안군수,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 큰 기여
-소병철의원 면담 이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 방문, 법률안 통과 당위성 알리는 등 노력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 삭제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에 이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모금 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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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6 [17:57]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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