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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목포시의원,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등 대표발의 | |||||||
| -65세 한정 고독사 관련된 규정 삭제,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단절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 예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위한 실태 조사 시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위한 사업 시행 -홀로 사는 노인 복지서비스 및 생활 안정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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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목포시의원, 고독사 예방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등 대표발의
-65세 한정 고독사 관련된 규정 삭제,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단절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 예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위한 실태 조사 시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위한 사업 시행 -홀로 사는 노인 복지서비스 및 생활 안정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
지난 6월 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연령 구분 없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시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복지서비스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유창훈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목포시 기존 조례에서 65세로 한정하였던 고독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했다” 면서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또한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 안부 확인, 생활 지원 및 심리·정신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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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3/07/04 [12:36]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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