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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임자도 신재생ℯ협동조합 개소식 개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따른 5번째 조합!
이자홍기자

 

 

신안군, 임자도 신재생ℯ협동조합 개소식 개최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따른 5번째 조합!

- 임자도 주민 3,147명에게 1/4분기 30만원~10만원 첫 지급  

 

 

▲ 임자도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지난 4일 임자도에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신안군의회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과 협동조합 부광철 이사장 및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신재생ℯ협동조합은 작년 10월 완공된 99MW급 태양광발전사업(해솔라에너지)의 수익금 중 주민 참여에 따른 1/4분기 주민이익배당금을 이달 4월부터 임자도 주민 3,147명에 분기별로 1인당 30만원 ~ 1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자도 협동조합 이사장(부광철)은 “임자도 주민 조합회원 가입률이 3월 31일 기준 2,787명으로 가입률이 88%로 지금까지 주민이익배당금 지급한 읍·면 중 최고 가입률로 햇빛연금 지급에 많이 좋아하고 있다면서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으로 주민 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 의회에 임자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지난 4일 임자도에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신안군의회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과 협동조합 부광철 이사장 및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주셔서 햇빛연금이 실현되었다.” 면서  “현재 신안군민의 28%가 햇빛연금을 수령하였다. 앞으로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닌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군수는 또한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도 빠른 기간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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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05 [09:30]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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