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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무안군 일로농협 전무 구속영장 신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농협 냉동창고 화재발생 피해 관련없는 다른 창고 보관중인 벼 부풀려 2억7,000만원 보험금 타낸 정황 잡고 임원 4명 입건 수사중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전남경찰청, 무안군 일로농협 전무 구속영장 신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농협 냉동창고 화재발생 피해 관련없는 다른 창고 보관중인 벼 부풀려 2억7,000만원 보험금 타낸 정황 잡고 임원 4명 입건 수사중

 

 

▲ 전라남도경찰청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전남경찰은 농협창고 화재 사고  피해규모를 부풀려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 일로농협 전무 A모씨에 대해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무안 일로 농협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다른 창고에 보관중이던 벼를 부풀려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정황을 잡고 이 농협 임원 4명을 입건해 수사를 해오고 있었다.

 

이 같은 농협측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합장 등 윗선의  지시나 묵인 없이 A전무 단독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무 A모씨의 구속여부와 향후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타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로농협 박영수조합장은 경찰조사에서 “사후에 보고는 받았으나  (보험 사기를)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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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9 [08:19]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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