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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복지재단,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 계층 등 긴급 난방비 지원 | ||||||||
신안군 소재 25인 이상 생활시설과 6개소와 읍면별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가구 140세대 대상 난방비 총 3천만원 지급 | ||||||||
신안군복지재단,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 계층 등 긴급 난방비 지원
신안군 소재 25인 이상 생활시설 6개소와 읍면별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가구 140세대 대상 난방비 총 3천만원 지급
24일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이충만)에 따르면 최근 최강 한파와 난방비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지원사업은 신안군 소재 25인 이상 생활시설 6개소와 읍면별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가구 140세대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급한다.
총 3천만원이 소요되는 난방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과 저소득 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만 이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사업이 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에 조금은 보탬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갑자기 찾아온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과 저소득 계층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지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복지재단은 후원물품 배분사업과 지역복지 지원사업, 나눔사업, 긴급지원 서비스 및 기획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이 행복한 신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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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25 [13:53]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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