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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관내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법 리스크 논란 | ||||||||||||||||||||
-조영범 신안농협장, 호별 방문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기소 -최승영 비금농협장,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 적발...신안선관위 조사 불가피, 조합장의 업무용 차량 개인용도 사용 논란 등 어수선한 분위기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 호별방문 등 금지 규정...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 ||||||||||||||||||||
신안군 관내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법 리스크 논란
-조영범 신안농협장, 호별 방문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기소 -최승영 비금농협장,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 적발...신안선관위 조사 불가피, 조합장의 업무용 차량 개인용도 사용 논란 등 어수선한 분위기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 호별방문 등 금지 규정...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폭로닷컴/목포뉴스]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신안군 관내 일부 농협에서 호별방문 금지 위반으로 조합장들이 적발되고 기소되는가 하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지는 등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신안농협(자은,암태,팔금,안좌) 재보궐선거의 경우 호별 방문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지난해 12월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영범조합장이 기소돼 추이가 주목된다.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의 의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든지 상시 호별 방문과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조영범 신안농협장은 후보 시절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돌리는 등 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의 의하면 호별방문 등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행 조합법은 우편이나 전화 등을 제외한 호별방문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승영 비금농협장은 지난 23일 비금면 관내 모 조합원집을 방문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주민 A씨에 의해 적발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당한 것이다.
선관위와 제보자 등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3일 오후 2시경 최 조합장은 흰색 포터 더블캡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조합원 집을 방문해 조합원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우연히 지역 주민에게 포착돼 신고됐다.
이 외에도 비금농협은 업무용차량(기아 카니발)을 렌트해 사용중인데 최 조합장이 업무용 카니발을 출퇴근용과 육지 나들이용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합장이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 렌트비와 유류드 등 관리비용을 조합측이 납부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관리 주체인 신안군은 5년마다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마저 부실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비금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은 출퇴근시에도 조합원의 애로사항 청취와 민원 해결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업무영역을 나누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최근 브릿지경제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서 게재된 내용과 본지가 수차례 기사화한 내용을 추가 편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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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25 [13:14]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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