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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의도 산림 불법 훼손 ‘봐주기 행정’ 등 논란
복구 지시 등 행정처리 미온적...늑장 행정 의혹, 신안군 연륙 연도교 및 리조트 등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 시세차익 노리고 토지 매수하는 불법행위 잇따라...유착 의혹 등 보도 예정.
강윤옥 대표기자

 

신안군 신의도 산림 불법 훼손 봐주기 행정등 논란

 

복구 지시 등 행정처리 미온적...늑장 행정 의혹

신안군 연륙 연도교 및 리조트 등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 시세차익 노리고 토지 매수하는 불법행위 잇따라...유착 의혹 등 보도 예정.

 

 

 


-편집자주-본지는 신안군 일대 연륙 연도교 및 리조트 등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 보상 및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 정보를 입수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향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보도할 예정으로 있다.


 

 

▲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산립 불법 훼손 현장     ©NSP통신/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신의도의 한 산지가 무단으로 훼손된 장면(제공=NSP통신)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 서리 소재 김모씨 소유 임야에 대한 불법 훼손이 발생해 토지주가 지난 4월초 불법 산지훼손에 대해 신고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원상 복구와 고발 등 신속한 행정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신고자와 신안군 관계자간 산지 훼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확연한 온도차가 발생, 봐주기식 늑장 행정이란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8NSP통신과 주민 등에 따르면 훼손 면적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90에 달했다는 입장으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토지주는 2m 폭으로 길이 300미터로 훼손면적은 총 600가량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산지훼손 행위자의 복구 의지에 대한 해석도 양측이 상반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 원상 복구 없이 잔디를 식제한 점, 복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복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취재기자가 신의도 현장을 방문 확인한 피해 면적은 절토 등 발생한 것을 감안하고, 낮춰 짐작해도 신안군이 주장하고 있는 90의 면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신의도 상태서리 산림 불법 훼손 현장     ©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신안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 훼손 면적이 90에 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고인은 총 600가량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봐주기식 늑장 행정과 관련 곱지 않는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 각종 의혹 해소와 주민간 추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안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일부 복구가 이뤄졌지만 미비하다고 판단해 보완 명령을 내린 신안군 산림 행정 당국은 복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일대에서 지난 3월경 굴착기를 동원해 좁은 산길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지가 무단 훼손돼 말썽을 빚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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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8 [17:28]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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