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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 토지매입 의혹 증폭 | |||||||
개발정보 사전 유출, 내부 정보 이용 개발 관련 특정 부지 매입 의혹 | |||||||
무안군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 토지매입 의혹 증폭 개발정보 사전 유출, 내부 정보 이용 개발 관련 특정 부지 매입 의혹
전남 무안군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에 관련한 특정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2월28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8억여원을 들여 무안읍 백련스파 앞 복개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0월 23일 용역을 마친 바 있다.
그러던 2020년 12월 4일 ‘무안읍 백련스파 복개공사 실시설계 용역’안에 관한 실무자의 발주 날인이 마르기도 전에 일련의 의심스러운 토지매입 정황이 줄줄이 포착됐다.
지난 2021년 1월13일 A모씨와 부인,자녀 등 3명이 공동명의로 무안읍 교촌리 3개 필지를 각각 6억9,350만원, 6억6,138만원, 6억2,580만원에 각각 사들였다. 또 2021년 12월6일 A모씨 부인 외 1명은 6억8,880만원의 토지를 매입했다. A씨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액은 총 26억원을 웃돈다.
또한 2021년 1월30일 B모씨 부인 역시 교촌리 3개 필지에 대해 2억2,500만원, 1억4,787만원, 2억7,018만원 등 모두 6억4천여만의 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거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A씨와 B씨 관계자들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개발정보를 입수했느냐에 온갖 의혹이 쏠리고 있다.
또 이들이 무안읍 교촌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32여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처도 이런저런 억측을 낳고 있다.
A씨와 B씨가 매입한 토지들은 ‘물아혜 생태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무안군은 2022~2024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안읍 교촌리 일원 32필지에 ‘물아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대상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대상필지도 9필지로 줄어들었다. 물아혜 생태공원 조성사업안을 보면 2021년 9월 교촌리 일원이던 사업대상지가 불과 2개월만인 11월 성남리 일원으로 둔갑했다. 사업비도 100억원에서 74억원으로 26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자신들이 매입한 교촌리 소재 토지가 사업대상지로 묶일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 A씨와 B씨가 사업대상지를 무안읍 성남리로 변경하라고 무안군에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한 무안군이 현경면 양학리와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무안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대상지역도 특정지역 인사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상태라는 여론이다.
27만평(912,058㎡)에 1,200억원이 투입될 해당 산업단지는 2019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갔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월 무안군청 공무원인 C모씨가 양학리 2필지 1,292평(4,263㎡)와 건물 797평(2,630㎡)을 사들였다. 매입가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어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C모씨의 딸이 양학리 6필지 2,543평(8,391㎡)을 3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모 농협감사인 D모씨 부인이 동산리 4필지 1,632평(5,385㎡)을 1억5천여만원에 사들였다.
또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운남면 협의회장 E모씨는 6필지 5,264평(1만7,371㎡)에 5억1,756만원을 신고했는가 하면 현 군수 선거캠프 일원으로 알려진 F모씨도 2020년 6월 926평(3,055㎡)의 토지를 9,26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부 무안 군민은 “공무원을 제외한 토지매입자 모두가 현 군수와 동향으로 세간에는 ‘운남 마피아’ 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면서 “이러한 토지 매입이 군의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매입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군민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본 듯한 특정 인사들의 불법행위는 무안군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면서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개발이익을 노리고 토지를 대거 매입한 것은 분명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전 8시] 반론 내용: 이 기사와 관련 토지주인 K모씨는 지난 16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 개발정보 사전 입수 및 개발이익을 노린 토지매입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구입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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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18 [16:38]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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