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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 |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글로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공공근로 파견제 운영 등 도입 검토돼야 | |||||||
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 (기고) 양태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장
인력수급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급격한 상승...영농 어업활동 포기 경우도 발생,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제도 근본적인 변화 필요 시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글로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공공근로 파견제 운영 등 도입 검토돼야
현재 우리 농어촌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FTA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작물 수급 문제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등은 물론 코로나19 마저 우리 농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국경폐쇄와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제한은 세계 농업의 식량공급 순환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고,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차질로 농업 농촌을 존폐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우리 농어업 구조는 지난 30년간 광풍처럼 몰아친 개방으로 인해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농어업으로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어촌에서 생존하기 위해 농어민들은 생산규모를 늘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농간 불균형으로 인한 농어업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우리 농어촌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인구는 2014년 275만 명에서 2019년 224만 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1990년 11.5%에서 2019년 46.6%로 초초고령화에 진입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물 재배 분야에서 국내인 순수 고용률은 35% 순수 외국인 고용이 24.9% 그리고 내외국인 혼용 고용이 39.3%이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의존도는 이미 절반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외국인 노동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 즉 불법 체류자나 불법 취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어업의 특성이 계절성, 저임금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어촌 일손부족을 보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으로 농어촌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했고,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노동력을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0년 외국인 인력 고용 관리제도인 고용허가제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는 총 6,480명인데 이는 전년 대비 87%나 급감한 수치이며, 어업분야 배정인원 3천명 중에서 입국자는 겨우 247명이고 2021년 10월까지 신규 입국자는 160명으로 배정인원의 5.3%만 공급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인건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농, 어업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어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2003년 고용허가제, 2015년 계절 근로자제를 통해 이루어졌고, 도입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농어업인력 매칭 서비스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과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외부 인력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한국농어업을 책임져나갈 후계인력의 양성과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어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 더 늦기 전에 도시와 농촌의 일자리 상생방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를 내년부터는 상시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절근로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1.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 동포, 문화예술 등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2.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 당 고용허용 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농가의 경우 외국인 고용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한 계절근로제도 대상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3.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1주일 단위의 단기 고용도 허용하였습니다. 4. 특히 농어가 직고용 방식 외에도 지자체와 농촌인력 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 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일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추가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가 지금보다 간소화되어야 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비자도 통합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외국인글로자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파견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후 불법체류의 내용을 분류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겠다고 자진신고한 미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2년 정도의 유예기간동안 농어업에 종사하게 한 뒤 성적에 따라 잔류하거나 출국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 농어민들이 사설 인력소개소 등을 선호하는 이유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통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조직하는 것과 “국경을 넘어 사람과 자원이 흐르게 하고 정부와 민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진국의 자원과 기술, 후진국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함께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업인들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성장했음을 이해해야 하고, 가난한 나라 출신이더라도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적 소양으로 예를 갖추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분야 일손부족 문제를 둘러싼 실천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농어업인이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참고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민신문] *목포뉴스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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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11 [12:50]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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