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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남도, ‘아동 학대 즉시 분리제도’ 시행 대응 협업 간담회 진행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라남도청, 목포시청, 목포햇살아래그룹홈과 ‘즉시 분리제도’시행 대응 협업을 위한 간담회 진행
최윤호 기자

 
보건복지부-전남도,  ‘아동 학대 즉시 분리제도’ 시행 대응 협업 간담회 진행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라남도청, 목포시청, 목포햇살아래그룹홈과  ‘즉시 분리제도’시행 대응 협업을 위한 간담회 진행

 

[목포뉴스/신안신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전라남도청(도지사 김영록), 목포시청(시장 김종식), 목포햇살아래그룹홈(원장 강선미)과 함께 목포햇살아래그룹홈에서  ‘즉시 분리제도’시행에 앞선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목포햇살아래그룸홈에서 ‘즉시 분리제도’시행에 앞선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9일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임광묵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국장,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 김선주 전라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과장 및 정병현 전라남도청 아동복지팀장, 김귀영 목포시청아동보호팀장, 강선미 목포햇살아래그룹홈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즉시 분리제도’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을 분리보호 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즉시 분리제도’의 시행에 앞서 아동보호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광묵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실효성 있는‘즉시 분리제도’시행을 위해 민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면서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과 민간 간 업무 협의사항에 대해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국장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되었으며, 제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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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7 [12:50]  최종편집: ⓒ 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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