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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목포대로 조속 결정” 촉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2030년 개교 전망 상황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입지 결정 신속 요구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된 목포 송림캠퍼스과 옥암 의대부지가 최적지”...교육부, 목포대학교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결정 촉구

김원이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지지율 안 오르니 순천에 100명 정원 국립의대와 부속대학병원 설립 주장은 막가파식 제안으로 갈라치기 심산...비판

-전남 국립의대, 37년 목포 시민의 염원...전남 공
선거취재단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목포대로 조속 결정 촉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2030년 개교 전망 상황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입지 결정  신속 요구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된 목포 송림캠퍼스과 옥암 의대부지가 최적지”...교육부,  목포대학교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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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37년 목포 시민의 염원...전남 공공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 동참 강조

 

 

 

▲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목포대로 조속 결정” 촉구  © 목포뉴스/영광뉴스/폭로닷컴/신안신문

 

▲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전남 국립의대  촉구 기자회견  © 목포뉴스/영광뉴스/폭로닷컴/신안신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강성휘 
예비후보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16일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이 확정되고 2030년 개교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입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목포대학교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그 이유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목포대학교는 송림캠퍼스와 옥암 의대부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준비돼 있다”며 “현행 대학설립 규정에 따르면 신규 대학 건물은 대학 소유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답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강성휘 에비후보는 또한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3자 협약을 통해  통합 대학본부 설치와 의과대학 분리 배치 원칙에 이미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 간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목포 옥암 의대부지와 목포대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성휘 예비후보는 “전남 국립의대는 37년 동안 이어져 온 목포 시민의 염원”이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이 목포에서 시작되어 전남 공공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이의원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이 순천에 100명 정원의 국립의대와 부속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대정원 배분과 부속병원 위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와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김원이의원(목포/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은 통해 강기정 시장의 이런 막가파식 주장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자신의 선거 이득을 위해 목포의대, 전남권 의대, 설립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란  것.

 

김원이 의원은 “전남도민을 분열시키는 이 같은 작태는 지지율이 안 오르니 막가파식 제안으로 전남을 동부와 서부로 갈라쳐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을 하시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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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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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7 [10:50]  최종편집: ⓒ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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